저축銀 영업정지 피해 서민·소상공인 지방세 지원

6개월간 기한 연장·징수 유예

정부가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해서 서민·소상공인 등 피해자들에게 6개월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납세자의 신청이나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할 방침이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지난 18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등 4개 시·도 총 7곳(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의 저축은행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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