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 파주시에 우선 설치

주목 받는 ‘통일경제특구법안’… 어떤게 담겼나

최근 류우익 통일부장관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이 잇따라 나서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 조속처리를 천명하면서 통일경제특구법안에 담긴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정이 이처럼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통일경제특구법은 현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17대에 이어 18대 국회까지 2대에 걸쳐 여야의원 92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어서 남북관계 훈풍과 맞물려 이번 국회처리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임 실장이 주축이 돼 국회에 제출한 뒤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 개성공단과 통일경제특구 묶어

 

임 실장이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통일경제특구법은 남북경제협력확대 및 민족경제공동체형성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 장기적으로 두 공단을 단일 통일경제특구로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특구운영은 남북한의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대이자 무관세 독립 자유경제지대로 한다.

 

 

■ 통일경제특구는 파주시에

 

통일경제특구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통일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15명)를 두고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파주시 관할지역내에 먼저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사무처역할을 담당하고 각종 사무처리를 위해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청(총장은 정무직)을 둔다.

 

이와 함께 남북한간의 물자교역·협력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에 대한 특례(지원우선)를 규정하고 통일경제특별구역 운영 및 특구내에서의 북한주민의 체류·통행 등에 관해 남북한 합의서가 체결되면 우선 적용토록 했다.

 

특히 통일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개발 및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운영이나 개발계획은 군사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이나 계획에도 우선토록 했다.

 

 

■ 군사적 입장도 고려해야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실은 통일경제특구법 제정과 관련 검토보고서에서 “경제특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법률 및 계획보다 우선 적용토록 하나 특구대상이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 고려없이 경제특구법안의 우선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국토이용, 군사시설보호, 환경보전 등 계획도 특구개발계획과는 다른 차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가져 국방부, 환경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파주시 관할구역에 우선적으로 특구를 설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특혜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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