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 조정기구 통합… '다문화통합위원회’ 신설해야”

법무부-성결대 공동 주최·경기일보 후원 ‘이민정책 포럼’

사회통합 위한 이민정책 방향 제시

다문화사회에 대비해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통합위원회(가칭)’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와 성결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일보가 후원한 ‘제2회 이민정책포럼-사회통합을 위한 이민 유형별 정책 설계’가 대학(원)생과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후 3시 성결대 내 학술정보관 야립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포럼은 법무부와 성결대가 이민정책과 다문화 연구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2월 MOU를 체결, 같은 해 국내 최초로 성결대 경영행정대학원에 이민정책 석·박사 과정을 개설한 것 등을 기념해 마련됐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이날 포럼에서 임정빈(성결대)·최웅선(건국대) 교수팀은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발전방향’을 타이틀로 한 주제 발표에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다문화 정책 조정체계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실무부처도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이고 통일된 정책수립과 집행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 조정체계는 유사사업의 중복 및 업무의 긴밀한 협조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다문화정책 조정기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된 조정기구 산하에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 직속 통합위원회는 다양한 부처 및 기관을 효과적으로 조정 및 지원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관심 여하에 따라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신설하면 현실상 대통령 직속보다 조정 능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대통령실에 다문화통합비서관을 신설하고 복수 간사 중 1명을 위촉해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의 난민정책 현황과 정책제안’ 발표에 나선 박미정씨(이민정책전공 박사과정)는 “우리나라에는 정치적 신념과 종교 및 문화적 이유로 한국을 선택해 이주한 개인 난민이 대부분으로, 난민 중 대다수가 전문직 종사자였던 만큼 이들을 외국인 전문인력 정책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난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제안으로 관심을 끌었다.

 

정상운 성결대 총장은 “올해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첫 석박사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다”며 “다문화사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과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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