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인천해양항만청 등 국토부 산하기관 장애인 매점·자판기 운영 허가 ‘인색’

우선 허가율 고작 1.22%… 생업지원 ‘말뿐’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해양항만청 등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에게 매점·자판기 운영권을 허가해 주도록 하는 장애인 생업지원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매점·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8월 현재 전체 매점·자판기 3천21곳 중 37곳(1.22%)만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산하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지적공사,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이 장애인 우선 허가율이 0%였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전체 103개 자동판매기 중 장애인 우선 허가한 내역이 한 건도 없었고, 매점의 경우에만 한 건이 있었다.

 

또 한국철도공사는 2천767개의 자판기 중 9건만 장애인에게 허가해줌으로써 허가율이 0.77%에 불과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14%, 교통안전공단이 33%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공항이나 철도역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뀌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매점과 자판기의 일괄계약방식이 만료된 시기에 장애인에게 분리계약을 체결하여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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