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JDS지구 개발행위제한 자동 해제

10월5일 개발행위제한 자동 만료, 더 이상 연장안하기로

경기도가 지정한 고양시 JDS지구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이 10월6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JDS지구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이 10월5일 만료됨에 따라 10월6일부터는 개발행위제한이 전면 해제되어 자유로운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발표했다.

 

고양시에서는 당초 장항동 일원에 지식기반정보(방송영상 산업 등)단지 조성을 위해 소규모로 2.02㎢만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여 도(道)에 신청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JDS지구 전체 28.166㎢를 대규모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여 2008년 9월19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곳 JDS지구에 대해 후속 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근거하여 2008년 10월6일부터 2011년 10월5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왔었다.

 

JDS지구는 28.166㎢로써 일산신도시(15.736㎢)의 약1.8배 규모다. 개발 사업비만 해도 약26~47조원이 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실정이고 사업기간도 과거 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5년~10년 이상 소요되어,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의 입장에서 볼 때 애당초 고양시만의 독자적인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책사업이나 경기도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었다.

 

고양시는 그동안 하루빨리 민원해소를 위한 정책결정을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에 꾸준히 건의하고 요구하여 왔으며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능한 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과 20여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해 왔었다.

 

지난 4월14일에는 국토해양부ㆍ경기도에 JDS지구에 대한 개발가능성 여부를 정식 공문을 통해 확인 요청하였으며,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는 공식답변을 통해 “인근지역 주택 미분양 등 시장상황과 개발여건을 고려 시 대규모 개발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7월2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개발가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바 있으며, 8월23일에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경기도 찾아가는 실ㆍ국장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도 경기도지사(김문수)는 JDS지구에 대하여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바 개발행위제한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고양시의 공식입장은 더 이상 행위제한 연장은 없다고 밝히고 10월6일부터 자동 해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상당부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고양시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는 최소한의 소방도로 확보, 주거지와 인접한 야적장ㆍ고물상 입지 금지,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버섯재배사 및 콩나물재배사 입지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는 제한적으로 입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열악하고 낙후된 취락형 집단화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화예정용지를 활용하여 간선도로를 확보하고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원칙으로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주민제안사업을 권장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JDS지구는 2008년경 경기도로부터 경기 남부지역에 편중된 개발을 억제하고 경기북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곳 고양시 장항ㆍ송포ㆍ송산동 일원에 대해 시가화예정용지 28.166㎢를 지정하고 소위, 명품도시로 검토되었고 건축 등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왔었던 곳이며, 현재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도 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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