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 장학재단도 정보공개해야”

행안부, 정보공개법 시행개정안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지역장학재단이나 지방의료원, 지역발전연구원 등도 정보공개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계약정보와 식품이나 위생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사전에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조만간 공포된다고 밝혔다.

 

우선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식품·위생·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관한 정보와 교육, 의료, 조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해당된다.

 

현재 지방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장학재단, 지방의료원, 지역발전연구원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와 함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책임관’을 임명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지원하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동일한 정보를 반복 청구할 경우에는 내부 종결처리하도록 했다.

 

이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한다든지 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는 열지 않아도 되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고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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