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D코리아 사업자 지위 상실

1심 인용 결정 취소·항고심 기각…본안 소송서 결판

서울고법, 킨텍스호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다툼 고양시 손 들어줘

NBD코리아㈜가 고양 킨텍스호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다시 잃게 됐다.

 

고양시는 NBD코리아㈜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철회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가 1심의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위 철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킨텍스호텔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NBD코리아㈜와 고양시의 다툼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본안사건에서 승소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아직 NBD코리아의 최종심 항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으로 향후 진행상황을 주시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09년 NBD코리아㈜를 호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지난 4월 사업자의 재원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철회했다.

 

이에 NBD코리아㈜는 의정부지법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철회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시는 지난 8월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자 항소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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