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공릉천 레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에 납품 특혜를 준 5급 사무관 A씨를 적발해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공릉천 레저화 사업공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설계에 반영된 탄성콘크리트 제품을 아스콘으로 설계 변경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8억원 어치를 납품하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조달청 요청서에 수의계약을 하는 객관적인 사유를 적는 곳에 성능시험을 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당사자가 특혜를 부인하고 있지만 허위로 수의계약 요청서를 작성한 부분이 밝혀져 중징계를 요구했다”라며 “당초 A과장과 특혜를 받은 업체가 동향이라는 제보를 받았으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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