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용 ‘종이 수입증지’ 사라진다

지방자치단체 민원 수수료에 대한 종이 수입증지가 2013년까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자체 인·허가와 증명 발급 민원 400여종의 수수료에 대한 종이증지가 올해 말까지 189곳에서 사라지고 늦어도 2013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없어진다고 밝혔다.

 

종이증지는 지자체에서 현금을 대신해 행정서비스 대가로 받는 것으로 1950년대부터 사용됐다. 공무원의 현금취급을 막아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한해동안 480억원 상당 약 1천150만장의 종이증지가 발행돼 낭비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민원인들이 은행, 매점 등 위탁판매소를 찾아가서 종이증지를 구입한 후 다시 민원실로 돌아와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편도 발생했다.

 

종이증지 폐지로 민원수수료의 정산 및 관리는 인증기와 전자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특히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단순한 주요 증명서 발급은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고 건축허가 등 수수료율이 복잡한 인·허가 민원 등은 인증기를 통해 관리된다.

 

이와함께 종이증지를 대체할 현금은 은행·우체국과 동일하게 개인별 금고 사용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에서 민원인에게 불편한 종이증지 사용을 폐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수수료가 높은 인허가 민원에 대한 종이증지 폐지로 부정부패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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