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양평·화성 등 경기도내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본보 3일자 6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의정비 인상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과정에 주민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했는지와 법정기준액에서 20% 미만인 인상 한도를 준수했는 지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의회 가운데 56.2%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사정이 열악한 양평군이 3천282만원으로 5.8% 올리기로 했고, 지방채 발행 한도가 삭감될 정도로 재정 사정이 악화된 화성시는 4천268만원으로 164만원(4.0%) 인상키로 했다.
또, 수원시와 남양주시는 2.2%와 2.6% 인상하며 법정기준액보다 높게 책정했다.
이와관련,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이들 지자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경고와 재심의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중앙정부에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집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고 매년 의정비를 책정해 고시하라고 요구하며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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