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가 부과하는 택지개발수입, 공영상가 임대료, 상·하수도 요금 등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명단공개나 출국금지가 내려진다.
8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현재 과태료·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 예산기준 세외수입은 29조5천784억원으로 지방재정 전체의 21%에 달한다. 하지만 징수율은 2009년 기준 58.7%로 국세(88.3%)와 지방세(91.5%)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이에 법률안은 지방세외수입의 공정한 부담 실현을 위한 제재수단 및 권익구제장치 확보, 관리체계 선진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고액 납부 불이행에 대해서는 조세 체납과 같이 명단공개나 출국금지가 처해진다. 또한 관허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심판 대상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했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처분도 명문화해 권리구제가 강화된다. 이밖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세외수입 전국 일괄 조회·납부, 전자송달·납부 등의 편의를 높였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1%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하지만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주민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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