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말로만 특별법’

정부, 산업공단시설 국고보조금 축소 추진

기업유치 여건 악화… 강화산단 조성 ‘암초’

정부가 북한 접경지역의 산업공단시설 조성 국고보조금 축소를 추진하고 나서 ‘낙후 접경지역 지원’이라는 관련법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접경지역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산업공단 폐수종말시설 건립비를 현행 100%에서 7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경기·인천 접경지역 9개 자치단체(인천 강화군,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등)에 전달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 지원 및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접경지역 특별법’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북한 인접에 따른 기업유치 어려움→지역경제 낙후→낮은 재정자립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여건이 악화할 전망이다.

 

인천시가 접경지역인 강화군의 낮은 재정 자립도(13.2%) 탈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화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지만, 이번 환경부 조치(보조금 30억 원 삭감 예상)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역 경제계와 함께 조성원가 공급 원칙으로 추진 중인 강화산단의 분양가가 3.3㎡당 3만 원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맞춤형 민간개발 방식으로 공급원가까지 공개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예상치 못했던 관련시설 보조금 축소 방침이 내려져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연천군(재정자립도 24%)이 지난 2009년 접경지역 인근에 준공한 백학일반산업단지도 조성 당시 환경부로부터 50억 800만 원의 공단폐수지원금을 지원받아 분양가를 최소화하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접경지역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접경지역은 일반지역보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여건이 어려워 정책과 국고보조금 지원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감축 조치는 수도권 외 지역도 함께 시행되는 사안으로 예산 한계상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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