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의원·정부 반발…접경지역특별법은 논의조차 못해
비수도권 의원과 정부의 반발로 주한미군 공여구역내 4년제 대학 전환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또, 접경지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우선 조항을 삭제하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개발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등 105건 법안 중 70건을 심의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중 김성수(한·양주 동두천)·황진하 의원(한·파주)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됐다.
그 결과, 김 의원의 개정안 3건 중 1건, 황 의원의 개정안(2건) 1건이 대안폐기됐다.
특히, 유정복 의원(한·김포)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법안심의 뒷순위에 밀려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폐기된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수립한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정절차만 거치게 됨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반환공여구역의 처분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국가 출연금 등으로 반환공여구역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부의됐다.
황 의원이 공여구역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제안한 개정안도 대안폐기됐으나 반환공여구역 영향으로 그 주변지역이 토양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환공여구역의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이 토양오염을 제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 기초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 수립, 시행을 환경부 장관이 실시토록 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년제 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5년간 한시 허용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은 정부와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속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유 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우선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순위에 밀려 논의조차하지 못했다.
김창학·윤승재기자 c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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