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6·25전쟁 전사자 보상금 5천원을 지급해 지난달 논란이 됐던 전사보상금이 94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25일 1974년 폐지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현재 가치로 환산, 지급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금값(증가율 배수)과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으로 환산기준을 적용했다.
정부는 1951년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마련해 6·25전사 사병에게 12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1953년 법 개정을 통해 보상금을 5만환으로 높였다. 지침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차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6·25 60주년을 맞아 전사자 유족찾기 운동을 벌여 지금까지 전사자 유해 1902구를 발굴했다. 이 중 148구는 부인과 자녀 등 유족을 확인했다.
김일생 인사복지실장은 “새로 확인된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이 지급된다면 새로 마련된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면서 “최대 200여명이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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