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카운트다운

李대통령, 이행법안 서명… 비준 절차 마무리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한미 FTA 비준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서명을 마친 뒤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으로 한미FTA 절차가 완료됐다”며 “한미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둡지만 한미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면서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측 FTA 비준 절차가 마무리돼 미국과의 이행 협의에 착수한다. 이행 협의는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양국은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1월1일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행법안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은 배기량 2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FTA가 발효한 해 100분의 8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미국산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