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차원 ‘대북 조전’ 허용

팩스·우편 등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청해야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민간단체나 개인 차원의 조전을 보내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팩스나 우편 등으로 조의문 발송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청을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이 조의문 전달을 위한 대북 접촉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특히 노무현재단 측이 전날 통일부에 보내온 조전을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 담화문을 통해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고, 북측이 조문을 왔던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만 답례 차원에서 조문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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