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조업 근절 9천억 투입

정부, 고속함정 증강·인력 보강… 벌금·담보금 기준 상향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9천324억원을 들여 대형함정과 고속함정을 증강하고 인력·장비 보강, 벌금과 담보금 기준 상향 조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국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를 통해 ‘한·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 외교당국 뿐만 아니라 해경, 중국 공안당국 등 어업 단속기관들이 참여하는 전담채널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형함정과 고속함정, 인력과 장비, 해경전용부두 등도 대폭 증강한다. 불법 조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천t 이상의 대형함정을 18척에서 27척으로 늘리고, 작전에 직접 투입되는 고속단정도 18대를 현행 6.5m급에서 10m급 신형으로 교체해 해상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하는 해경대원(해상특수기동대·342명)을 전원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하고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승선인원 전원에게 지급한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총기사용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

 

또 처벌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기로 하고 주변국가들의 벌금 수준을 감안해 벌금과 담보금 상한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상습적인 불법어선에는 담보금을 1.5배로 가중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담보금을 납부해도 무허가조업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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