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설날 특사로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1천여명을 오는 10일 특별 사면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이번 사면이나 복권에서 배제 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생계형 민생 범죄로 수감된 사범 1천여명 정도를 사면하기로 기준을 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사면기준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해졌으며, 경제 위기 속에서 사업 실패로 채무 변제나 벌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추징금 납부 문제 등이 걸려있어 처음부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오는 10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특사 관련 안건을 의결, 특사자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1일 실시되는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인은 사면복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출마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