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인상되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오른다.
정부는 1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4% 인상하고,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224% 인상했다.
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도 4% 인상되고, 올해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2세 자녀 환자도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4% 올렸다. 간호수당은 3%,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지급대상별로 4~9% 각각 인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으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안은 또 감사기관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인사위원회가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경우, 시·도지사 등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즉석 안건으로는 소말리아, 아이티, 레바논에 파견된 국군부대 소요경비 645억3천800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밖에 매분기 월평균 전체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사업주에게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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