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법 개정 안전검사 수수료 12.5% 인하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25일 공포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수료 부과기준만 규정했던 것을 행안부장관이 직접 수수료 금액을 고시하고, 검사를 위한 현장출장비가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역별로 차등부과 되던 것을 실비 수준인 전국 3만원으로 통일했다.

 

이와 함께 안전검사 기준을 중복 검사가 없도록 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행 안전검사기준을 검사특성에 맞게 설치검사기준, 정기시설검사기준, 안전진단기준 등으로 구분하고 놀이기구 생산단계에서 실시하는 제품검사 항목은 설치검사 항목에서 제외해 2중 검사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해소했다.

 

또한 외국의 놀이시설 기준을 그대로 도입적용한 현행 안전기준을 우리나라 어린이의 신체특성 및 설치여건을 고려해 설치공간 및 기구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7일부터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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