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올해 1천184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를 비롯해 투자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개방화·국제화 지원 등을 올해 규제개혁의 4대 목표로 설정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
우선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4분기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기준을 벤처기업·신성장동력기업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1인 창조기업의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만을 담보로 지원하는 정책자금(500억원)을 신설하고 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중소기업청 R&D 사업내에 ‘1인창조기업 전용 R&D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아이디어 독창성과 사업화 가능성, 성장잠재력 등 벤처인증 기준 특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 2년 동안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건축물의 건축허가 심의 기한을 정해 허가지연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 주택건설지역의 청약 가능지역을 ‘시·군’ 거주자에서 ‘광역시·도’로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포함시켜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32만호 오피스텔 사업자들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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