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공방 (3) 법적근거 논란
KTX민영화를 놓고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만큼 법 개정이 선행되야 한다는 코레일과 운영권 민간위탁은 현행법의 취지에 맞다는 국토해양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26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월 참여정부 당시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사업법,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 등의 해석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코레일은 참여정부 당시 철도구조개혁 기본방향은 철도산업의 공공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운영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은 철도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정됐고, 민간에 철도운영권을 위탁하는 근거와 절차가 원천 봉쇄돼 있어 KTX민영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제정 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2001년 정부제출 법률안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철도운영관련 사업의 비교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촉진하도록 했으나, 2003년 수정된 의원입법안에서는 이를 삭제함으로써 철도운영에 대한 민간참여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면허발급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면허발급 방법이나 절차, 2인 이상에게 면허가 발급된 경우 선로배분 등 노선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철도사업법 자체로도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도사업법이 보완되더라도 기본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법률개정 없이 추진시 입법권 침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기본법‘시장경쟁체제도입’포함
코레일
철도公경영권반납안하면못해
이에 반해 국토부는 경쟁체제 도입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때 이미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철도운송 사업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기본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민간업체 참여 근거가 명확히 있으며, 철도사업법에도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당연히 민간사업자에게 신규노선의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철도사업법의 이전 법인 철도법에도 영업용 공용철도와 비영업용 전용철도의 운영자 면허 제도를 규정해 운영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04년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에는 철도운영에 대한 민간참여를 통해 비교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기업성을 적극 활용하여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철도공사를 민영화하겠다고 한다면 현행법으로는 안된다”며 “하지만 민간 참여를 위해 철도사업법이 있는 것이고 기본법에도 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가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철도 운영을 민간에 맡긴다는 항목이 전혀 없는 만큼 지금처럼 경쟁으로 하려면 철도산업기본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단 철도공사가 경영권을 반납할 경우에만 민간에 위탁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민영화의 법적 근거 유무를 놓고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도민영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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