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기기 어렵다” 안양교도소 재건축하기로

행정협의조정위 결정… 안양시 거부·주민 반발도 거세질 듯

재건축과 이전을 놓고 안양시와 법무부가 갈등 양상을 보였던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재건축하는 쪽으로 결론 지어졌다.

 

국무총리실은 30일 이전과 재건축을 두고 안양시와 법무부, 광명시 등이 갈등을 겪었던 안양교도소 문제에 대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고 교도소를 현재 위치에 재건축키로 결정했다.

 

이날 조정위원회는 안양시가 불참한 가운데 열렸으며, 위원들은 안양교도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하에 재건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양시는 이 같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측은 “법무부가 재건축 협의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으나,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시의 협의 거부와 함께 안양권 주민들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안양권 주민들은 안양교도소를 안양권 밖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서명운동에 이미 20여만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안양교도소 이전 기본용역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키로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법무부가 제시한 부지 중 30.8%를 주민 편의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0년말부터 3차례나 안양시에 교도소 재건축 협의를 요청했으나, 3차례 모두 반려되자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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