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지역교육장과 시도교육감이 지역과 학교군에 관계없이 강제 전학조치를 할 수 있다.
또 학교폭력을 은폐한 학교장 및 교사는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에 맞먹는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정부는 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를 주재로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다음달부터 초·중·고교에서 학생간 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권한으로 가해 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피해학생을 먼저 배정토록 했다. 피해학생 보호에 따른 필요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없애 유급이 가능토록 했다.
또 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없이 지역교육장, 시도교육감이 지역이나 학교군에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둬서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다.
학부모를 소환해 특별교육을 하는 것도 의무사항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불응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폭력 혐의로 교내 처벌을 받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선 처벌 사실을 반드시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처벌 기록이 남게 된다.
조치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요구할 경우 입시전형 자료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신고체계는 부처합동 117 신고센터로 통합했다.
학생수가 많은 학급에 담임교사 2명을 배치하는 ‘복수담임제’도 도입된다. 담임은 전체적인 학급 관리를 맡고 부담임은 학교폭력, 행정업무 등 정담임이 지도하기 어려운 일부 학생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또 올해부터 예비교원들이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면 교직소양 분야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일진경보제’를 도입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해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학교는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과 관련 교사에 대해 4대 비위 수준(금품수수·성적조작·성폭력범죄·신체적 폭력)에서 징계한다.
중학교 체육활동도 대폭 확대한다. 올 2학기부터 중학생들은 태권도, 테니스, 요가, 수영 등 '학교스포츠클럽' 과목을 주당 1~2시간 교양필수로 이수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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