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피해자 지원 위한 특별법’ 합의…16일 본회의서 처리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금 55%가 정부 재원 등으로 보상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여야는 18대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부실로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과 거래하던 고객의 5천만원 초과 예금과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후순위채 투자금의 55∼60% 가량을 보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상 대상은 전북과 으뜸, 전일, 삼화,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보해, 도민, 경은, 제일, 제일2, 토마토, 대영, 프라임, 파랑새, 에이스저축은행 등의 고객들이다.
보상재원으로는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약 400억원), 감독분담금(약 30억원), 과태료·과징금·벌금(약 27억원) 등 자체 재원과 정부출연금 약 570억원으로 총 1천억원 가량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예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보상심의위원회’를 설립, 피해자의 연령·학력·재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 액수 및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즉각 반발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 법안이 ‘자기책임 투자원칙’이란 금융질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저축은행 부실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금융사고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선심성 입법에 나섰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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