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서 “적극 대처” 주문… 거부권 행사 시사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단계부터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입법화 됐을 때 부작용지 없는 지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양산하고 있는 선심성 법안들을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과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안에 원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거부권이 행사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것이 법 원칙을 위배한 명백한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태열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조치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는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오는 16일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난 2008년 9월12일 이후 부실화된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 및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부실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액의 55% 이상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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