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은 추후 납부하는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되돌려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방세 기본법이 4월1일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11월 현재 중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의 94.3%가 3만원 이하인 점을 감안,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그간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영원히 귀속됐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100억원 정도의 미환급금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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