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국회 본회의서 제동

약국 외 슈퍼판매를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우윤근 위원장)는 27일 108개 안건 중 76번째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위원 정족수 16명 중 과반수인 9명이 참석이 되지 않아 결국 심의하지 못한 채 회의를 종결했다.

 

이날 법사위는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치개혁특위가 4·11 총선 선거구 확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를 열기로 하면서 4시간가량 회의가 지연됐다.

 

이후 본회의 참석이유로 법사위가 또다시 중단됐고 일시 중단을 의미하는 ‘정회’를 선포했지만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대다수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결국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회의가 취소됐다.

 

법사위 논의 예정 법안은 108개였고 약사법 개정안은 76번째였지만 42번째 안건에서 회의가 끝났다. 여야 지도부가 28·29일 국회 일정을 잡지 않아 2월 임시국회는 27일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폐회했다.

 

법사위는 내달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의 여부를 논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이날 법사위 회의가 취소되면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약사법 개정안은 총선 이후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계류 중인 다른 법안들과 함께 자동 폐기된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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