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김학용 의원 “한미FTA 발효… 영농비 절감 기대”

정부가 한·미 FTA 발효로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농민들을 위해 면세유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6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중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현행 2t 미만에서 4t 미만으로 확대되고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밴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농업굴착기(1t 미만)와 사료 배합기 등 3종이 신규로 추가된다.

 

또 정부는 농업용 로더에 1천200~1천500ℓ, 농업 화물차에 379ℓ, 농업 굴착기에 181ℓ, 사료 배합기에 1천ℓ의 면세유를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 면세유 확대 공급으로 농업기계 1천대, 농업 화물차 40만대, 굴착기 3천500대, 사료 배합기 500 대 등이 저렴한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연간 1천억원의 영농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면세유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으며, 최근 한·미 FTA 발효로 이 같은 주장을 더욱 강하게 제기해 왔다”며 “이번 면세유 공급량 및 공급대상 확대 조치를 통해 영농비용이 상당부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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