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주택구입·전세자금·파산 땐 예외로
앞으로 연봉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또 연봉제와 호봉제를 포함해 모든 기업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필요, 파산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연봉제 기업의 토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사유제한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할 때,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
아울러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를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하되 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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