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분쟁조정위 이해관계자 배제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입찰·계약 등 보증서 발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업체가 분쟁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조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위원회이다.

 

개정령안은 그동안 위원회 운영상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실제로 배제했으나, 이번에 심사·조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도록 명문화해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계약 등 보증서 발급기관을 중소기업중앙회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보증서 발급과 관련,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개 기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보증서 발급을 인정했으나 이번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함으로써 보증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를 배제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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