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영세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유·무상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는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업·비디오대여점·소규모 피자가게 등 영세사업자의 경우, 전문성 부족·비용 소요 등의 이유로 보호조치를 하기 어려워 정부가 직접 지원하게 된 것이다.
기술지원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23일부터 보안솔루션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또는 중소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등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솔루션 도입 등의 직접적인 지원활동과 함께 상담 등을 통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취약분야의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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