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민방위대 편입 신고서 등 민원서식,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앞으로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 같은 민원서식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1일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각종 행정·민원서식을 민원인이 작성하기 편리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중 전면 손질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안심할 수 있도록’ 각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618개 법령, 총 3천851종의 서식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각 부처 소관 민원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서식 중에서 민원인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에 대해 주민번호의 존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규정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며 솔선해서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민원인 신원파악을 위해 꼭 필요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국토부 등 10개 부처 소관 43개 법령을 4월 중 일괄 개정해 156종의 민원서식에서 기재하도록 하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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