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 같은 민원서식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1일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각종 행정·민원서식을 민원인이 작성하기 편리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중 전면 손질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안심할 수 있도록’ 각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618개 법령, 총 3천851종의 서식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각 부처 소관 민원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서식 중에서 민원인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에 대해 주민번호의 존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규정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며 솔선해서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민원인 신원파악을 위해 꼭 필요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국토부 등 10개 부처 소관 43개 법령을 4월 중 일괄 개정해 156종의 민원서식에서 기재하도록 하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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