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500m 이내에 같은 가맹점의 빵집이나 제과점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된다. 또 매장 실내장식을 개선할 때 일정 비용을 가맹점 본부가 20~40% 이상 지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과, 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점 수가 1천 개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의 외식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모범 거래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파리크루아상(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주르) 가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들 기업은 ▲기존 가맹점이 폐점 후 재개점 ▲3천 가구 이상 대단지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500m 이내 신규개점이 금지된다.
또 가맹본부가 개선을 전액 지원하지 않는 이상 5년 내 매장 개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선이 이뤄지면 매장 확장, 이전없는 개선은 가맹본부가 20%를, 매장을 확장할 때는 40% 이상을 지원토록 했다.
특히 공정위는 개선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개선 때 부당하게 특정업체와만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공정위는 제과, 제빵에 이어 피자, 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특성을 반영한 모범거래 기준을 계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의 분쟁이 지난 2008년 291건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