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건설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 손질 월 20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앞으로 국외 건설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국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제2의 중동 붐에 따른 기업들의 국외건설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 중 이명박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학교 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교원에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상근직 변호사를 채용해 법률지원단을 설치해야 한다. 교원이 전화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 직불금의 상한액을 법인은 5천만 원, 개인은 3천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필요해진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교과서 인정도서의 인정신청을 교육장, 학교장뿐 아니라 교과서 저작자, 발행자 등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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