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의 시행을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서명·신청에 사용하는 성명은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신고원부 등 공적장부에 등재된 성명으로 서명 및 신청을 하도록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 등의 발급 기관을 방문,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술로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무인을 대조하여 신분확인을 한 후 발급하도록 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특수 용지를 사용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입력을 하며,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성명과 다르게 서명한 경우는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온라인 상 이용 가능한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하도록 하고,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수요기관의 용도 외 재사용 금지 등을 규정했다.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 신청 시 손도장을 찍은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확인 수단인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발급시스템 이용 유효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 본인서명 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공공기관, 법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했다.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같게 1통당 600원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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