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자체와 공동 주소변경 서비스 안내 등 고객관리에 적용
2천300만명의 유·무선 통신 가입자를 보유한 KT가 각종 업무와 고객관리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적용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석채 KT회장과 ‘도로명주소 생활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KT는 기업 내부의 문서는 물론이거니와 신규 유·무선 통신가입자 접수 시 도로명주소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265개 KT플라자, 유선 전화·인터넷 설치현장, 고객센터를 통해 2천300만 KT고객에게 본인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해 사용하도록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KT 고객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경우 KT의 주소변경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은행, 생명보험사, 카드사, 백화점, 유통사 등 80여 개 기업의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해 주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도로명주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전입신고 때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전국의 3만8천개 주민센터, 8만4천개 중개업소 등에서 지자체와 함께 KT의 주소변경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지난해 7월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내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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