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락분 405억 부과·담당자 2명 징계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나눠 먹기’를 통한 담합 혐의로 주요 정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실제보다 405억원이나 적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2009~2011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 실태’ 감사 결과, 공정위는 지난해 9월 5대 정유사에 ‘원적 관리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과거 법 위반 횟수와 매출액 등을 축소했다.
이 결과, 정유사들에는 실제 부과돼야 하는 과징금보다 405억원이 줄어든 총 4천326억3천만 원이 부과됐다.
A 정유사와 B 정유사는 과거 공정위로부터 5차례씩 시정 조치를 받아 과징금 가중치가 적용돼야 하는데도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A 정유사는 3차례만, B 정유사는 4차례만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A 정유사와 B 정유사가 내야 할 과징금은 각각 202억원, 128억원이 줄었다.
지난 2010년 4월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판매가격 담합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가운데서도 1개 업체에는 약 55억9천만원이 적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업체가 과거에 받았던 시정 조치 4회를 2회로 축소해 과징금 가중치를 줄였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 담당자 2명은 과징금을 산출하는 주요 기준인 매출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3개 정유사의 신규 매출액을 누락, 3천846억원이 축소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도 약 19억원이 축소됐다.
감사원은 축소된 과징금을 해당 정유사에 부과하고, 신규 매출액을 누락한 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고 공정위에 요구했다.
원적 관리 담합은 정유사들이 기존에 보유한 거래처 주유소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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