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명함을 인쇄할 때나 해외에 우편물을 발송할 때 도로명주소를 영문(로마자)으로 어떻게 표기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국민의 영문주소 표기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로명주소를 검색하면 영문주소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본인의 영문 도로명주소를 알고 싶으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를 방문해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도로명주소 영문(로마자) 표기 방법’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영문(로마자) 표기 방법은 그간 내·외국인 선호도 조사,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국제적인 표기원칙 등을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국문주소의 역순으로 주소를 표기하고 행정구역명칭 및 도로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표기방법은 권고사항이며 일상생활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소 다르게 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영문(로마자) 주소 표기방법 안내 및 개별 주소에 대한 영문 변환 서비스 제공으로 도로명주소 활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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