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지금 10여년간 의료계 반발과 법 규정 미비 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다 최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하던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놓고 민민간 찬반 갈등을 넘어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해온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는 물론 지경부까지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몸살을 앓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시정일기를 통해 “경제청장 보고를 듣고 외국인전용 국제병원 설립에 있어서 한쪽 방향만을 고정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데 이어 기자간담회에선 “이른 시일내 국제병원을 짓는다는 생각이며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논의중”이라며 사실상 영리로 추진해왔던 국제병원 운영 방식의 변화를 공식화했다.
정부가 올 4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허가요건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구체적인 허가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을 입법 예고한 지 불과 며칠 만이다.
정부의 법 시행령 개정이 있기까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일등공신이었고 인천시가 든든한 조력자였다.
6개 경제자유구역 중 투자개방형(영리병원) 의료법인 사업을 위해 투자자 모집과 운영기관 선정까지 추진했던 인천경제청은 세부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존스홉킨스병원을 운영자로 끌어오지 못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경부로부터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과 규칙 개정을 통한 경제자유구역(FEZ)내 영리병원 설립 허가 절차를 마련, 사실상 송도국제병원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런데 급작스런 인천시의 태도 변화에 지역사회는 물론 정부 부처까지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송도국제병원 설립은 새롭게 떠오른 이슈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2003년부터 송 시장의 임기가 반이 지나도록 달궈온 뜨거운 이슈다.
2008년 국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달라며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동의했던 송 시장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일부에선 지난 4·11총선에서 야권단일 후보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내준 송 시장이 또다시 야권연대의 핵심 이슈인 영리병원을 찬성할 경우 민주당내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애매한 입장을 펴는 게 아니냐는 설이 세간에 파다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의료법을 적용받아 외국면허 의사의 진료가 금지돼 있고 고액연봉의 유능한 외국의사도 데러올수 없는 비영리 구조에서 진정한 국제병원을 설립할 수 있을지를 걱정한다.
또 국제병원에서는 우수한 의사의 질 높은 진료는 기본이고 말과 문화가 같은 의사로부터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국제학교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정주여건을 성숙시켜 투자유치로 연결된다는 것이 정설이며 세계 의료관광객 4천만명, 세계 반도체 시장의 2배를 넘는 1천 억불의 시장규모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비영리 전환은 국제병원 용도의 부지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의 승인기관이 지경부이고 무엇보다 국내 FEZ내 1천 병상으로 총량제가 추진되고 있는 국제병원 유치를 부산이 명지국제신도시에 유치하려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시의 잔고는 4천여개 일자리와 세계 경제침체로 희망을 잃어가는 송도주민들의 실낮같은 국제병원 염원이 물거품 될 수 있다.
인천시장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285만 인천시민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의사결정권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결단해야 할 시기를 놓쳐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들을 갈등의 골로 빠지지 않도록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리더쉽의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해 본다.
김창수 인천본부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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