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법 개정 추진…관계기관 협의 기간 단축
정부가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과 농촌도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는 등 지방 소도읍육성지원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는 관계기관 협의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하고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간주처리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허가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분권위원회에서 확정된 지방이양사무의 후속조치로 지방 소도읍종합육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사항을 시장·군수와 민간개발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폐지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할 계획이다.
심보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법령이 개정되면 관계기관 협의기간이 단축되어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공익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익 제고와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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