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졸속 추진’…지자체 ‘재정압박’ 불러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확대

국회예산정책처, 문제점 지적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종합적인 영향분석없이 정책을 추진, 지방비 부담가중으로 지자체 반발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 만 5세 및 0~2세(어린이집만 해당) 영유아에게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및 유아학비(유치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누리과정’의 대상을 만3~4세까지 확대하고 2015년까지 만0~5세 영유아에게 동일한 수준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 미흡, 이원화된 서비스 전달 및 관리감독 체계의 비효율성,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수준의 부적정성,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인프라 부족 및 서비스의 질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보육 관련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은 모두 국조보조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어 대응지방비 마련 없이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구조이고, 만0~2세 보육료 확대 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막대한 규모의 대응지방비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의 협의 및 지방비 부담 가중에 대한 개선대책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은 지자체의 반발 및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 축소,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위협, 사업중단으로 인한 혼란 등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3월29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대응지방비가 6~7월이면 고갈될 것이라며, 지방비 부족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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