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실적 공개 의무화

모든 공공기관 인터넷 공고

앞으로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고용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했다.

29일 고용부는 사회적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권고적 성격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의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상 일반시장에서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 기업이 판로를 확보하는데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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