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기도 공약 얼마나 지켰나] (1) 규제분야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18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는 대선 경선룰을 둘러싼 신경전과 연이은 출사표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몰아가고 있다. 각 대선 주자들이 자신만의 국가 비전과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지금, 임기가 6개월 가량 남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을까? 경기도와 관련된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말만 요란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 약속 지킨건 달랑 1건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가 유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당시 경기도와 관련해 제시한 공약은 규제, 건설·교통, 경기 동·북부 지역개발, 경제, 농정, 교육, 복지, 가족·여성, 환경 등 9개 분야 140여개에 달한다.
이중 규제분야는 크게 2가지로 ‘글로벌 스텐더드 규제개혁’과 ‘규제일몰제 실시’로 나누어 진다.
규제개혁으로는 경기 동·북부 중첩규제 해소를 위해 입지규제 관리체제전환, 수도권내 낙후지역 정비발전지구 포함, 군(郡)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 등을 제시했으며, 특별 정비지구제도를 도입해 그린없는 그린벨트 지역을 규제에서 해소해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형식에 그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의 각종 지원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도 규제개혁 분야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해당되는 규제일몰제도 제시, 수도권에 적용된 중첩 규제들을 일정기간 이후 자동 소멸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중 현재까지 현 정부가 이행한 정책공약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가 유일한 실정이다.
접경지역 등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은 지난 18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지만, 정부의 반대 등으로 자동폐기 됐으며, 군지역 수도권 제외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묵묵부답인 상태이다.
또 접경지역지원법 내실화 역시 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의 반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규제일몰제도 수도권관련 규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22일자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인통제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는 등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해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67.5㎢의 땅을 규제에서 풀어줬다.
도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 이전에 제시한 공약 중 규제관련 분야는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부분이 정부가 약속해 놓고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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