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道公 등 공공기관 유통·임대 특혜 방지안 마련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퇴직 직원이나 단체, 지하철 상가매장 등 특정인에게 임대해주던 부패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일 “한국도로공사와 농협중앙회 등 1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통·임대사업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계약방식을 적용해 일반사업자의 참여를 제한시키는 관행을 없애도록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결과, A 기관은 2002년에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 명목으로 근거규정도 없이 경영진 방침 등에 따라 퇴직직원에게 상가를 15년간 장기 임대해 줘 3월 현재 총 658개 점포 중 42개 점포를 퇴직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상가 임대사업자 선정 시 경영진 등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에 참가하는 외부인사 비율을 확대하고 선정·평가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도록 했다.
또 이해관계 위원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기피·회피제를 도입하고 전직 직원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사업규정도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만족도를 높이도록 도로공사의 관리책임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공이 휴게소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입주업체 시설의 관리계획과 서비스 수준 제고 계획, 예상 수익률 등을 포함한 각종 사업계획서를 공사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의 타당성 등을 사업자 선정 시 평가 항목에 반영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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