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나 교육청에 찾아가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영문 합격·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등 4종의 민원서류를 25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추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 기존의 검정고시 관련 민원서류 발급 시 징수하던 200원의 수수료를 모두 무료로 했다.
이번에 4종의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종전 55종에서 59종으로 확대된다.
황서종 정보화기획관은 “앞으로도 행안부에서는 국민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대상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서비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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