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최저한세율 15%로 상향

당정 ‘세법개정안’ 합의 통해 내년부터 적용…금융소득 과세도 하향 조정

내년부터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후 2015년에는 다시 2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당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유럽발 재정위기로 어려워지는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기업의 최저한세가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대기업의 조세 감면 한도를 축소해 세수 확보 및 조세 형평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란 평가다. 이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1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원에서 우선 3천만원으로 낮춘 후 2015년부터 2천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은 코스피에 한해 현행 ‘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파생상품시장 거래세는 거래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시행시기를 2016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체계 정비는 이번 세제개편 때는 넣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엔젤투자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1인 가구에도 확대 도입키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재형저축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제외키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예산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만 0~5세 무상보육을 예산에 넣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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