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는 20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운전자들에 면허취득 이외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살인과 성범죄, 마약투입 등 3대 강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버스는 선고일로부터 2년 동안, 택시는 향후 20년간 자격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강력 범죄 전과가 있어도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하는 데엔 문제가 없었고, 택시는 실형 선고일로부터 2년간만 자격 취득이 제한됐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성남 분당에서 벌어진 택시기사의 항공사 여승무원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관련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2010년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도 관련 자격시험을 치르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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