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시 가산세 ‘최고 40%’

행안부, 관련법 개정안 따라 내년부터 적용…부동산 취득세 감면도 연장

내년부터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면 최고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를 체납하면 가산세를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가산세를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하기로 했다.

현행 각종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는 레저세와 담배소비세는 10%,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20%로 일정 비율을 징수하고 있다.

납세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부과해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한 경우 낮은 세율을, 이중장부 작성과 거래 조작 등 허위로 신고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지방세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을 현행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단축했다.

또 지방세 평균체납액을 감안해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체납액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따라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지방세 감면을 연장해 1억원 미만·40㎡ 이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 규정을 2015년 말로 연장했다.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한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도 내년까지로 연장된다.

민간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100%)와 재산세(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확대하고, 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 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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