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총제적 부실이 묻지마 살인으로

수원 주폭 또 ‘묻지마 살인’ 성폭행 실패하자 흉기난동… 5명 사상

두번의 특수강간혐의로 7년을 복역한 뒤 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무고한 일가족에게 묻지마 흉기난동을 부려 살인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남성은 전자발찌 착용 및 보호관찰 대상자도 아니었으며,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소에서 생활하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경찰과 법무부의 총제적 관리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주점 여사장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여사장과 손님 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뒤, 인근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 3명도 흉기로 찔러 1명을 사망케 한 혐의(살인 등)로 K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이날 0시 55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한 주점에 만취상태로 들어가 여사장 Y씨(39)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여사장과 주점으로 들어오던 손님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후 K씨는 새벽 1시 8분께 주점에서 약 500m 가량 떨어진 정자동의 가정집에 숨기 위해 들어갔지만, 소리를 지르는 일가족 중 K씨(65)를 흉기로 찔러 죽이고 부인 L씨(60)와 아들 K씨(34)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지난 7월 9일 특수강간혐의로 7년간 복역한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수원 천천동에 있는 갱생보호소에서 생활하며 일용직 노동에 종사했으며, 20일 오전부터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관·정자연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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